안도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성주의 구분: 현재 증류주에 포함되어 있는 혼성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리큐르와는 다른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2. 세율 조정: 혼성주에 대해 72%의 고율 종가세가 아닌, 발효주와 유사하게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혼성주의 개발과 소비, 수출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혼성주가 맥주나 탁주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