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성주류 분류의 신설: 기존에는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를 섞은 술이 ‘리큐르’로 묶여 일괄 관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제품을 위해 ‘혼성주류’라는 분류를 새롭게 만듭니다.
2. 적용 대상 및 도수 기준 설정: 증류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주류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8.5도 이내인 경우를 혼성주류의 범위로 확정하여 규정합니다.
3. 주세율의 대폭 인하: 그동안 도수와 상관없이 리큐르에 적용되던 72퍼센트의 높은 세율 대신, 약주나 과실주와 같은 수준인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4. 저도주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하이볼 등 저도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도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던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다른 저도주와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5. 국제적 과세 표준 반영: 영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알코올 도수별 차등 과세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저도주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건강한 주류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