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특례기한이 2021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에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3. 생맥주의 세율을 다른 맥주의 80%로 경감하는 세율 특례가 당분간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세율 경감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맥주를 판매하는 음식점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