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계 마련: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두어 관련 기관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계와 정보 관리: 농촌진흥청장이 재해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장 위험 진단: 농업경영주가 위험성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교육과 전문인력: 농촌진흥청장이 안전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안전관리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건강과 응급대응: 작업환경 개선과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기술과 재정 지원: 안전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예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왜 나왔나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도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다만 제안 이유는 농작업 현장의 위험 진단부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예방기술 보급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별도 법률을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현장 지원, 조사와 교육을 연결하려는 거예요. 농업인 등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와 지역의 예방계획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중앙정부와 지역이 각각 계획을 세워 농작업재해 예방을 추진하는 틀을 갖추려는 것이에요.
협의체와 지원센터는 예방정책과 현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예요.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방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