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중증 장애로 분류된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와 사회보장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법적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