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및 기초급여액 기준: 기존 법안에서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액을 넘으면 연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부부수급자 감액 규정: 두 명의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줄이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3. 변경 내용: 새로운 법안에서는 위의 부부수급자 감액 규정을 폐지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감액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없앰으로써,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