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의 정의 확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기준을 재정립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이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포함하도록 개정.
2.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타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장애인연금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 다른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하는 조치 예정.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와 전반적인 복지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