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 적정성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미미한 변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중지ㆍ변동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의 안정적 보호와 제도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