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시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및 화학 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3.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와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방위산업체와의 계약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