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의 임무에 방산수출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기존의 기술 개발 역할을 넘어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 및 기술의 해외 판매와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인원 및 역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국방과학기술의 추가적인 가치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합니다.
3. 기존의 범위에서 군사장비 및 기술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기술의 민간 활용, 산업화 및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중요기술로 주목 받는 국방과학기술의 상업적 활용과 산업혁신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방산수출과 민간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국방 연구개발(R&D)과 무기체계 개발 및 유지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생성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