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외취업을 금지하며, 해외취업 시 공직자윤리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외국방문이나 의심할만한 외국인 접촉 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통보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인력을 보호하고 해외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