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목표 이행 기반 강화: 2022년 COP15 결정에 맞춰 2030년까지 보호지역 관리·확대(30% 이상) 및 훼손 생태계 복원(30% 이상) 목표를 뒷받침하는 국내 이행 기반을 정비합니다. 보전과 이용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2.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도입(정의·지정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정의 및 지정 근거를 신설(제2조제11호, 제15조의2)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3. 사전 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촉진구역 지정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조성·관리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확보합니다. 계획에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됩니다.
4. 조성·관리 위탁 및 성과 기반 지원 체계 신설: 촉진구역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구역에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 제15조의3)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조성과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5.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지원 근거 신설): ESG·자연자본 공시 확산에 맞춰 기업 등이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5조의4)하고, 환경부·지자체가 참여 실적 인정 및 행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해 자연보전 활동의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축으로 보전과 이용을 연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국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