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함.
2. 법정관리 외래생물 발견 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계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불법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