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각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이행 점검 체계 마련: 지역에서 수립한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지원 강화: 전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