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제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제 등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나 지역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방제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