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유휴지: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지를 군유휴지로 정의합니다.
2. 계획 수립 및 확정: 관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합니다.
3. 지원 및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해 군유휴지 및 주변 지역에 발생한 불편과 불이익을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