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 등 특정 주체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2. [공동접속설비의 신속한 구축]: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중복 투자 및 전력망 난개발 방지]: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투자 문제와 전력망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에 맞춰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간 정합성 유지]: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전력망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절차 구체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시설 권원 등기절차 마련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신속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사업 피해 지역을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