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가격 문제 해결: 외국 기업들의 수입ㆍ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해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2. 가격경쟁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속적 성장 기여: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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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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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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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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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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