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부장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법정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지연·은폐를 방지합니다.
2. 신고 대상과 범위 명확화: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대기업 협력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을 포괄합니다.
3. 정부의 조사·조치 의무화: 신고 접수 시 관계 기관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법조문 신설(제52조의2): 위 사항을 규정하는 제52조의2가 신설되어 신고 절차와 역할 분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이 강화됩니다.
5. 보호체계 보완: 그간 소부장기업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고 공백이 해소됩니다. 국가핵심정보 보호와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우회 해킹 등 침해 위협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산업의 경쟁력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소부장 협회 설립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 지원 지속성을 위한 법안 수정 سيم법안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