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 기존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하여 추가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소부장산업의 중요성 강조:
- 타 국가의 수출품목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소부장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산화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특화단지 지원 필요성:
-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집단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을 예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부장산업의 기술 자립과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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