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택시 운전 기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권한이 시·도지사가 부여한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시 운전 자격의 취소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권한의 부여 주체를 명확히 현행 법 체계에 맞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교통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여 균형잡힌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