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합니다.
2. 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합니다.
3. 이런 권한의 이양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