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재정 지원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와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재정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법률 개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보장하여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인 틀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택시부제 해제 등 기존에 시도되었던 대책들이 가져오지 못했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