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합승 허용: 택시 운수종사자가 금지되어온 여객 합승 행위가, 운송플랫폼을 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개선된 플랫폼 조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운송플랫폼은 실명가입제, 자리지정 기능 탑재, 전자요금결제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3. 규제 개선의 필요성 확인: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합승 중개서비스의 가능성과 이용자 호응도가 확인되어, 택시 합승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택시 운송사업을 통해 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합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