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이 만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2. 기상청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표준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3.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있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함으로써 각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