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존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의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합니다.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및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오늘날, 이러한 지식을 전달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