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 시나리오의 의무 활용: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활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실태 조사 및 자료 요청: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표준 시나리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3. 기상청의 역할 확대: 기상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 분석을 정책에 통합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강화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