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통합운영체계 정비와 재단 전환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주체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변경합니다.
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을 새로 정의하고 어린이체험관을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으로 정비합니다.
3. 각 개별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무관청으로 두어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합니다.
4. 재단 정관에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관 변경 시 건설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5. 재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 승인 절차도 정비합니다.
6. 업무 확대에 맞춰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 체계를 재편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권한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개별 박물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고유성은 유지하면서도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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