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의 건강검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2.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과 전역 이후 발견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3.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군복무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및 의료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