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병원에서 치료 가능하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현역병들의 보험사 참여 저조로 인한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역병들을 포함한 병역의무자들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