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 의료인력에게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특수상황 시 응급처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군인들에게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비상사태나 작전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에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군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의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