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2. 군보건의료인을 군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합니다.
3.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및 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군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