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경우, 해당 사실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뒤늦게 알려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군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에게 병상이나 질병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건강 상태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빠르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건강 보호와 복무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