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폐기물 범위 확대: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이 재난폐기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권역별 사업추진방향 명확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의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이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산불발생지역 임야의 수목잔해물 등 특정 폐기물의 공공처리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폐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