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3.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4. 영향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정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 영향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 유역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통해 국민 건강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신속한 확보와 정수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