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명확한 처벌기준의 정비
: “보안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결과 발생(불법방해행위)과의 인과를 명시해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벌칙 체계의 구체화·정돈
: 벌칙 규정을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으로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소홀 여부가 아니라 불법방해행위의 야기라는 결과에 연동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정비했습니다.
3. 보안검색 위탁 근거 명확화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직접 수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경비업자 중 운영자·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제7항)을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안 제15조제3항·제8항). 기존의 단순 오기와 불명확한 문구를 바로잡아 집행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4. 용어·조문 인용의 정정 및 일관화
: “보안점검”과 “보안검색” 등 용어를 일관화하고, 관련 조문 인용 오류(오기)를 정정했습니다. 적용 주체·절차·권한의 표기와 연결을 정확히 해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보안 현장의 책임 기준과 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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