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내 동반 동물 운송 용기 규정 강화: 기존에는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승객이 기내에 동물을 반입할 때 운송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승객은 기내에서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내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승객 및 항공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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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업무 수행자의 공항 보호구역 출입절차 개선을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검색요원 폭언등금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 소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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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탈출 시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을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출입문 조작 벌칙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 의무의 명확화 및 위탁·벌칙 체계 정비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