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된 군인만을 국군포로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까지 포함하여 국군포로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군무원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므로, 군무원 신분의 포로도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적용을 받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제네바 협약의 포로 범위에 맞추어 포로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국군의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군포로 범위를 확대하여 군무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공정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