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군포로로 인정되지 않는 국군의 구성원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국군포로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2.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국민을 국군포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군포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군포로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고, 국제법상 포로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