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를 유족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2.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권리와 유족으로서의 응분의 예우를 강화하고, 국군포로를 위한 지원 및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