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군포로가 귀환한 후 전역한 경우, 현역 군인이 아닌 상태임을 명시합니다.
2.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함을 제안합니다.
3. 이 조정을 통해 귀환포로의 지원과 예우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국군포로이었다가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들의 지원 및 예우를 국가보훈부가 담당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군포로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적절히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