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포로에 대한 배상금 지급: 법안은 등록포로에게 북한에서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한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 어려운 상황인 국군포로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피해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법안은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포로가 받은 배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북한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국군포로 등 고향지원: 또한 법안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고향지원과 생활안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배상금 지급과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