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국 시 지불하는 출국납부금(7천원)은 출국하지 않을 경우 환급받아야 하나,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출국납부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또한,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출국하지 않더라도 출국납부금을 적절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