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출국하는 모든 사람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국납부금을 내야 하지만,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출국하지 못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에 대한 신청 절차와 그 권리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그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되도록 소멸시효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국납부금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