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행위 대응 권한의 위임: 현재 건축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보다 신속하고 지역적인 대응을 위해 이러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2. 지역 기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지방국토관리청이 각 지역의 현장 특성에 맞게 위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와 징계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국토교통부 본부의 한계 보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국토교통부 본부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 조직이 지역 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지역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건축 분야의 법 질서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