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건축사 징계 건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56건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견책"과 "업무정지" 사이의 중간단계인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동시에 과도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