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들은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사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의 윤리 확립과 관리강화가 이루어집니다.
3.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사들의 높은 수준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건축물 안전과 기능적 요소,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축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