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건축물 발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이를 통해 저가 경쟁으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 및 부실 공사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건축시장 내 양극화에 대응하고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존립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하여 건축 설계 및 감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산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