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확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무연고아동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정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및 관련자의 신원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신원 확인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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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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