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